2009년 6월 18일 목요일

2009년판 형집행법·판례집을 구했습니다.

행형법에서 형의 집행법, 정확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로 개정이 되면서 교정학 계통에서 강의하는 학생들은 다 뜯어고친 법률 외우느라 삽질하느라 정신도 없고, 개정된 형집행법의 시행이 작년 12월, 그러니 시행된지 약 6개월밖에 안된지라 어떠한 선례가 없어 버벅이는 학생들이 적잖은걸로 안다.

 

그런데 일선 직원들이나 교수들정도만 끼고 있는 레어틱 자료중에 하나를 교수님께서 풀어주셨다. 영등포교도소에서 작년 12월, 그러니 형집행법 개정 즈음하여 구 행형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새 법에 맞춘 새로운 내용의 법령과 시행령, 판례집을 구해오셔서 개정법에 허덕이던 못난 제자들을 구원해주셨지 뭔가! 이 책은 영둥포교도소에서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 어디 서점에서 팔지도 않는 그야말로 핫 비매품 소장용 아이템!

 

메이플 하다가 혼돈의 주문서를 득할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암튼 레어아이템 손에 쥔 나는 얼른 이 판례집을 달달 읽고 쓰고 공부하여 블로그에 어찌 정리를 해볼까 흥분의 도가니 상태이고, 무튼 삽질하지말고 방학동안 열심히 공부하라는 신의 뜻이라 믿고 올 여름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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