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롬브로조, 아사펜브로크의 범죄인분류.

롬브로조의 범죄인분류

생물학적 원인론은 범죄자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생물학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결함에 의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롬브로조인데, 롬브로조는 최초로 범죄자의 성격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창시자로서 ‘근대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다.

 

롬브로조가 주장한 생래인 범죄인설은 첫째, 격세유전적인 신체적 특징에 의해 범죄자를 구별할 수 있으며,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둘째, 범죄인은 열등한 동물적 본능을 나타내므로 그 결과 사회규범을 위반하여 범죄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롬브로조는, 범죄인류학적 견지에서 범죄인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생래적 범죄인 : 전형적인 범죄인으로서 선천적으로 범죄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생물학적 구조를 타고 난 범죄인

(2)정신병 범죄인: 정신병이 원인이 되어 범행하는 자로서 전형적인 범죄인

(3)격정범죄인 : 범죄소질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행하는 자.

(4)기회범죄인 : 위험하지는 않으나 다른 범죄인과 구별되면서 준범죄인으로 구분된다.

(5)관심범죄인(상습 범죄인) :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

(6)잠재적 범죄인 : 범죄인의 특성이 분노, 알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서 범행이 나중에 나타나는 자.

 

 

아사펜브로크의 범죄인분류

[아샤펜부르크]는 [롬부르조]의 범죄인정형론을 부정하고 있으나, 범죄인에게 정신적·신체적 이상자가 많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범죄인의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결합하여 주로 행동양식에 따라, 다시 말하면 범죄인의 행위로부터 생겨나는 법적 안정성의 위태화라는 관점을 기초로 범죄인을 다음과 같이 7종으로 분류하였다.

 

(1)우발범죄인 : 과실범의 유형으로 공공의 법적 안정을 해할 의도는 없으나 사회방위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책을 요한다.

(2)격정범죄인 : 순간적인 충동적 흥분으로 사려를 잃고 평소의 인격과는 무관한 행위로 나오는 자. 충동이 순간적으로 폭발한 행위자로 한정되며 상습적인 충동자는 제외한다.

(3)기회범죄인 : 격정범죄인과 유사하나 감정적 흥분 때문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가 동기가 되어 범죄를 하는 자이다.

(4)예모범죄인 : 모든 기회를 노리고 찾으려는 자로서 공공위험성을 지닌 자이다.

(5)누범범죄인 : 심리학적 의미로 이해되는, 범죄를 반복하거나 상습 범죄인이다.

(6)관습범죄인 : 소극적인 성격자로서 범죄적 환경에서 성장하여 형벌을 불명예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태와 무기력으로 살아가는 자

(7)직업범죄인 : 일반적인 관습범죄인에 비해 강고한 의지와 높은 지성을 지녀 고등사기, 조직적인 매매 적극적인 범죄욕구를 가지고 있는 범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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