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3일 수요일

[법률용어]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항소 [抗訴]

1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또는 그 상소.

2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함. 또는 그 상소.

 

상고 [上告]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불복상고.

 

항고 [抗告]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함.

 

재항고 [再抗告]

항고 법원의 결정과 고등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는 일.

 

법원의 재판(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判決), 결정(決定), 명령(命令)으로 나뉜다. '판결'은 재판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원의 의사표시이며, '결정'이나 '명령'은 주로 그 중요성이 경미한 사건에 관련된다.

 

*"상소"는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했을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상소제도 라고 하며 그 속에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가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 -> 2심에 항소 ->불복 -> 3심에 상고.

1심 결정,명령에 불복 -> 2심에 항고 -> 불복 -> 3심에 재항고.

 

■ 항소(抗訴)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형사소송), 2주일(민사소송) 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방법원 단독부가 내린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된다.

 

■ 상고(上告)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허용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고 직접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이 인정되는 비약상고(飛躍上告)가 있다.

 

■ 항고(抗告)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제1심의 결과가 결정 또는 명령이며 그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하면 항고가 되는 것이다.

 

■ 상소(上訴)

위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소제도의 주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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