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화요일

저작권법 개정, 주요 쟁점과 문제점.

 

저작권 저작권, 말은 많고 감은 안오고 '혹시나 나도' 라는 마음에 괜시리 걱정되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 아주 상세한 정보가 올라온 곳이 있어, 그 블로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옮겨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포스팅과 판례는 아래 블로그를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Posted by 민노씨 Posted in " 법.저작권.판례 "
http://www.minoci.net/52

 

 


 

* Q & A


1.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데, 현 시점에서 5년 전에 게시된 게시물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될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지금부터 5년전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고소가 되어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만료로 수사를 하지 아니합니다.)

 

 

2. 게시된 게시물이 (영상,음악) 계정끊김 등의 사유로 현재 재생되지 않거나 다운되지 않을 시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가? 이전에 재생되거나 다운되었다고 전제할 수 있는가?

 

저작권위반은 복제하면, 즉 다운로드받거나 게시하면 저작권위반이 됩니다. 다만 이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위반자가 다운로드받았는 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3. 올린 게시물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원래의 1차 게시자를 게시물을 삭제(or 비공개전환)하였지만 스크랩을 해 간 2차 게시자의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처벌하는가? 1차 게시자도 처벌받는가?

 

2차게시자가 처벌받게 되면 그 과정에 관하여도 수사가 되므로 1차게시자도 저작권위반이 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게시물이 비공개인 상태에도 처벌받는가?

 

게시물이 비공개인 경우에도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자가 위반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5. 영화나 책의 리뷰를 위해 영화의 스틸컷, 대사 등을 인용하여 올리거나 책의 구절을 적어놓거나 하는 감상 등을 위해 올려진 게시물도 처벌받는가?

 

저작권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   그 중 하나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이 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28조)  즉 객관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사용하되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포괄적이면 이 역시 위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6. 게시물의 작성자가 익명인 경우에도 포털 등의 작성 사이트에 인적사항을 의뢰하여 게시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여기에 위법사항은 없는가?

 

개인이 아닌 국가(수사기관)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저작권  著作權  [영]copyright  [독]Urheberrecht


문예·학술·미술의 범위에 속하는(그렇지 않은 것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객체가 된다) 저작물(문서·연술·회화·조각·공예·건축·지도·도형·모형·사진·악곡·악부·연주·가창·무보·각본·연출·녹음필름·영화와 텔레비전 그밖의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고와 그것이 갖는 재산적 가치에 비추어 저작에 이와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저작권은 그 성질상 국제적인 것이므로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방안
행정적 구제방안과 민사적 구제방안, 형사적 구제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적구제방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

 

2) 민사적 구제방안
ㄱ.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그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수입시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와, 그러한 물건을 그 정(情)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침해행위이다.
ㄷ. 또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1만 장으로 추정한다.
ㅁ.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ㅂ.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당해 권리의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형사적구제방안
ㄱ. 몇 가지 행위를 제외한 저작권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성립되는 이른바 친고죄이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적' '이익목적'의 경우에는 비친고죄화 하고 있습니다.
ㄴ.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침해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되는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다.

 

 

 

* DRM / CCL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의미한다.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불법복제를 막고 사용료 부과와 결제대행 등 콘텐츠의 생성에서 유통·관리까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이다.

 

"DRM이 evil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는 DRM은 경쟁으로부터 (특정 업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소비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쩌면 많은 이들이 evil empire로 간주하는 Microsoft의 발상에 근접해 있다고 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라는 것은 기존 저작권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적 조항도 아니지요. 다만 테크놀로지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저작권 인식에 따라, '모두를 움켜지기 보다는 창작물에 대한 일정 권리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변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산시켜보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특히 이 CC License운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날로그로 된 저작물보다는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확산된 저작물들 - 이를테면 mp3나 전자책, pdf파일, 디지털 이미지 파일등 - 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저작권 접근입니다"

 

Lessig의 블로그에서 엊그저께 mp3.com에 보낸 서한과 답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음원이나 가사 등등 주요 권리에 대해 상업적 도용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로운 이용은 허가한다는 허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 들은 50곡 목록에 걸린 링크에 현재는 아마존의 서치 리스트만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동의한 가수들의 곡은 직접 곡의 링크도 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내 웹로그에 내가 좋아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듣고 싶어서, 혹은 내 로그를 방문한 분들의 들어보기 샘플 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그 가수는 반대를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양식있는 개별 아티스틀 중에는 이렇게 보다 개방된 그리고 진화된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가수가 속한 매니지먼트 회사, 음반회사, 그리고 mp3.com같은 디지털 음악 서비스 회사들에 걸린 카피라이트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L에서 이쪽에 협조를 구하고 CCL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이 회사는 저작권 문제에서 "일부 권리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자기네들은 이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고 통보한 셈입니다.

 

 

 

* 음원 저작권에 대한 간단한 정보

 

1. 전송권은 어떤 권리입니까? (쉽게 말해 웹에 올리는 거)

 

2. 음악과 관련해서는 누가 전송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작자, 즉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 +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즉 가수·연주자·백코러스·지휘자 등)

3.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 1월 17일 전에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됩니까? (O)

4.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입니까? (O)

5. 음반 매장에서 구입한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O)


6. 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올리는 것도 불법입니까? (O)

 

7. P2P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O)

8. 외국 음악을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O)

 

9. 음질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또는 전체 중 일부 소절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까? (O)

 

10. 카페나 블로그에서 관리자가 허용한 회원들만 듣거나 보기 위하여 음악 파일을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까? (O)


11.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음악 파일을 올려놓은 경우에도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까? (방조책임. 자료실이나 게시판 운영자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2.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을 배경음악으로 링크시킨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됩니까? (O)

 

13.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X)

 

14. ★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ㅡ..ㅡ;;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업체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저작권. 혹은 저작권법. 그게 카피라이트입니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서로의 짝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짝말이 너이듯. 저는 그게 반의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모두 현실에서는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카피라이트 천국
쉬운 설명을 위해 신해철을 등장시켜 보죠.  카피라이트 전도사입니다. 불법으로 음악 다운로드 하는 네티즌들은 '입 닥쳐라'(이게 표준어라고 하네요)라고 최근에 발언했다고 하죠? ㅡㅡ;;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입 돌아가겠네요.

신해철 앨범이 100만장 나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100만장 나가던 앨범이 50만장, 30만장, 10만장으로 줄어들었다고 치죠. 신해철이 열 받는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기분 저도 이해합니다. 신해철, 아마도 인터넷 폭파하고 싶은 심정일겁니다.  그럼 전 거기에 성냥이라도 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카피라이트를 엄격하게 네티즌에게 강요한다고 칩시다. 지금 당장은 신해철에게 유익하겠죠. 다만 음악 향유자들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무시무시한 개정 저작권법이 등장해서 도적놈 네티즌을 때려잡기 위해 엄청난 위압감으로 작동된다고 치죠. 개정 저작권법은 신해철 음악 향유자의 수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킬 겁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신해철은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더 현실과 유리된, 더욱 더 억압적인 저작권법이 작동되도록 '100분 토론'에서 핏대 세우고, 기존 거대 미디어, 음반회사, 거대 포털과 짝짜궁된 구쾌의원들이 거기에 보조를 맞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해철 음악에 대한 향유자들 자체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당장은 신해철 배 따숩게 하는게 도움이 될는지는 몰라도, 음악 산업 전반, 음악을 매개로 한 문화 전반에는 악영향을 끼칠겁니다. 아닙니까? 음악산업 자체가 축소되고, 음향 향유자 점차로 사라진다면, 누구 상대로 음악 할겁니까? 가수들끼리, 작곡가들끼리, 음반회사들끼리,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콘서트 하실 건가요?

2) 카피레프트 천국

신해철 다시 등장합니다. 계속 음악활동하고 싶어도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냥 토론에나 참여하고, 디제이나 하고 싶습니다. 음악 만들어도 돈이 안 되니까요. 좋은 시설에서 레코딩도 하고 싶고, 좋은 세션맨들과 함께 연주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음반 만들어봤자, 인터넷에서 모두 공짜 공짜를 외치기 때문이죠.

신해철은 한 1년 버티다가 그만 음악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해철 음악 향유자는 듣고 싶어도 신해철 음악 못듣습니다. 위 카피카이트 천국의 상황만큼 안타깝고 위험한 상황인거죠. 카피레프트 천국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공짜로 들었던 음악만 질리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옛날 노래만 있는 천국입니다.

3) 공존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현재의 제도와 장치들로는 '저작권법'과 음악 저작권자들을 '합법적'으로 존중하고 싶어도 그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웹상에서도 '완전하게 합법적으로' 음원을 구입해서 업로딩하고, 또 링크를 빌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만큼은 쉬워야 합니다.

 

 

 

* 개정 저작권법 주요 조문

 

2) 저작물 이용 관련

ㄱ.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안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 다만 편집 이용은 금지.

ㄴ.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물 전송(안 제25조제4항 및 제10항)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ㄷ.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안 제27조)
해당 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주: 이는 반대해석하면 '금지표시'가 있는 경우엔 자유로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있으나마나죠.


3)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보호(안 제64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음반제작자가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을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겠죠?


4) 저작권자의 권리를 좀더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들

ㄱ. 실연자(실연자)의 성명표시권 등(안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
a. 실연자에게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새로 부여하여 일신에 전속시키고, 그 밖에 실연 복제물의 배포권, 배타적 대여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으로 정함.
b.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대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새로 부여함.

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안 제86조)
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하고,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 보호기간이 길어집니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안 제104조제1항) ★

* 개정이유 :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개정조문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안에서 수정 보충된 문구)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안 제133조 및 제142조) - 문광부 장관 등 삭제명령권
* 개정이유
: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할 수 있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동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조문 :
★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

참조. 이 규정은 부칙 1조(시행일) 단서에 의해서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 규정입니다.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은 문광부장관의 임의적인 권한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SadGagman님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심의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제어적 작용을 할 수 있을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부칙 [2006.12.28 제81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42조 (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친고죄의 예외(안 제140조) ★

* 개정이유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개정조문 
★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 신설된 법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메일 전용계정은 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령의 주체)
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상)
=> 게시판의 범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용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ㄴ. 제1항 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에는 (실체요건)

ㄷ.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절차요건)

ㄹ.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명령의 효과)
=> 서비스 정지 명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6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의 형태, 전송되는 복제물 등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그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2. 제1항제2호,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같은 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3. 해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10일 전에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3호에 해당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 및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덧, 특히나 벌칙 조항(광의의 형법제도)에 강하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라는 점에서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들은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케 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효과가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라는 극약 처방"이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라고 본다.

댓글 5개:

  1. 위 옮겨주신 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열우당의 우상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한 글입니다. 현시점(2009.6.23.)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의 한나라당에서 주도적으로 개정하여, 2009년 4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보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2009.4.9.)

    http://minoci.net/799



    적극적인 관심에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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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노씨 - 2009/06/23 03:21
    감사합니다. 수정 할 부분은 수정하고 위 주소에서 가져올 부분은 일부 가져왔습니다. 세심한 배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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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ckback from: 저작권법 개정안 09/07/23 문제점
    ▲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수있습니다 출처 :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일단 진리는 저작권이 지켜져야한다는것이죠 저작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침해되는지 법자체가 복잡합니다 앞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이된다면 UCC동영상이나 패러디물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될것이구요 저작권자들의 CCL을 통해 다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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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rackback from: 구글 우수블로거 INNYS의 '김형신 작가의 5억 저작권료 포스팅' 사건일지
    구글 우수블로거로 선정된 INNYS님의 포스팅글에 대해 김형신 작가가 반박글을 게시하며 이슈화 되고있다. 이와 관련해 누리가중계에서 사건일자별로 그리고 주요 쟁점을 정리를 해보았다. * 사건일자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과거글을 찾으며 재구성한만큼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사건일지 09/05/19 국민일보, "요즈음 경찰은..."유명 소설가가 제일 무서워""(link) 기사 송고 09/06/08 블로거 INNYS(이하 INNY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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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주 자세하게 정리된 글 잘 보았습니다. 제 글과도 관련이 있어 트래백을 걸겠습니다. 혹시 문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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