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2일 금요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피의자, 피고인과 연관이 있을때 자동으로 배척시키는 것

제척이란 피고사건의 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설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자동적으로 직무집행에서 배재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7조는 제척사유로 법관이 1. 피해자인 때,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가족일 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일 때, 4. 사건에 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 7가지

 

법관의 기피

자동으로 제척이 되지 않을 때 피고인이 신청하는 것

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기피는 그 사유가 비유형적이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제척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은 기피의 사유로 1.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와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회피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사유나 그 밖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관의 회피는 개별법관의 독자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며 소속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부하다가 헤깔려서 적어본다.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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