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3일 수요일

보호처분대상 연령 '10살 이상' 소년법 개정(4차)

보호처분대상 연령 '10살 이상' 소년법 개정

 

소년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들의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범죄 내용도 갈수록 흉포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2~13세 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낮추고,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이 개정된다.

 

11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01년 13만여명에 달했던 소년범 숫자는 2005년 6만7000여명으로 5년만에 절반 가량 줄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소년범죄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인원은 2001년 4741명에서 2005년 6060명으로 늘었다.

 

소년범 재범률 수준도 점차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폭력재단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ㆍ중학교에서의 피해사례가 많은데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은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전체 학생의 8%인 14만2000여명이었으나 중학생은 전체의 16.8%인 33만8000여명, 초등학생은 전체의 17.8%인 71만6000여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저연령 소년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맞벌이 부부 및 이혼율 증가, 경제난 등에 따른 가정의 해체로 방치되는 소년이 늘면서 결손가정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반복해 범죄를 범하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회 양극화에 따른 소외계층 증가, 폭력적ㆍ선정적인 인터넷 및 방송매체, 학교주변 유해환경 증가 등 주변 환경이 나빠진데다 청소년의 성숙도가 빨라지면서 저연령기에 비행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춰 현행 '만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바꾸기 위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1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송치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렇게 소년법이 개정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던 만10세∼11세 소년들이 보호관찰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후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소년원을 나온 청소년들이 또 다시 '비행 환경'에 방치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나 과거 저지른 범죄별로 세분화한 12개의 재범 방지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해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통근ㆍ통학할 수 있는 소년원생의 비율을 30% 늘려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고, 교육부와 공동으로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도 최근 장기적으로 소년범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교육기관과 '푸르미 선도협약'을 체결해 학생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학생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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