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3일 수요일

형사소송법 '증거', '재판' 요약정리

제1 증거의 의의와 종류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사실관계의 확인자료를 증거라 하고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한다. 증거방법이란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등과 같이 사실의 인정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말하며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그 자체를 증거자료라 한다. 증거는 주체, 성질에 따라 직접증거․간접증거, 인증․물증․서증, 인적증거․물적증거․증거서류, 진술증거․비진술증거, 실질증거․보조증거, 본증․반증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제2 증거법의 체계
증거법은 형벌법규 적용의 전제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증명력이란 문제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 즉 신용성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자유심증주의를 증거법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현행 증거법은 엄격한 증명의 법리와 자유심증주의를 양대 지주로 하여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천명한 증거재판주의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제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형사소송법 307조 1, 2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해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한 증명의 법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엄격한 증명 이외의 방법에 의한 증명을 뜻하는 자유로운 증명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제2 엄격한 증명의 대상
형사절차에서 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며 이 때, 엄격한 증명의 범위에 따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형사처벌의 기초를 이루는 주요 사실로서의 공소사실이나 형의 종류, 형량에 관한 사실, 요증사실이 주요 사실일 경우의 간접사실이나 경험법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조사실이 적극적인 유죄증거로서 증명력을 증강시키는 경우가 아니거나 소송법적 사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명의 요청이 준수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 몇가지 담보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3 불요증사실
불요증사실이란 엄격한 증명은 물론 자유로운 증명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불요증사실에는 공지의 사실과 법률상 추정된 사실이 있다. 공지의 사실이란 보통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로서 역사상 명백한 사실이나 현저한 사실은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 법률상 추정된 사실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된 사실로서 추정이 계속되는 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제1 거증책임의 의의
거증책임이란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소송관계인의 지위를 말하며, 그 불이익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것을 입증의 부담이라 한다. 이러한 입증의 부담은 절차의 진행과정에 따라 소송관계인 사이에 이전 또는 반전되므로 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서 그 지위가 고정되어 있는 거증책임과 구별된다. 입증의 부담을 형식적 거증책임, 원래의 거증책임을 실질적 거증책임이라 부른다.

 

제2 거증책임의 분배
거증책임의 분배란 증명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공소범죄사실이나 법률상 형의 가감사유가 되는 사실, 소송법적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사에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실의 진위에 대한 증명이 불분명한 경우나 증거능력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즉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이용하려는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거증책임도 같이 부담하고 있다.

 

제3 거증책임의 전환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부담하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거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 거증책임의 전환은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신청과 직권에 의하여 증명활동을 했음에도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 일어나며, 이 경우 법원이 판단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돌리도록 하는 소송법상의 판단법칙을 뜻한다. 이는 개별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 추정과 구별된다.

 

제1 전문증거의 의의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경험자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원진술이라 하고, 원진술을 법원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증거를 전문증거라 한다. 전문증거는 전달의 형태에 따라 협의의 전문진술, 진술서, 진술녹취서, 전문서류, 재전문증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전문증거는 진술증거이거나 요증사실과 관련되었거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이여야 한다.

 

제2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의 이론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01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원설과 이원설로 나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접심리주의와 반대신문권의 보장이라는 이원설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제3 전문증거의 예외인정의 이론적 근거
전문법칙의 예외사유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증거사용의 필요성 두가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원설의 관점에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전문법칙과 직접심리주의를 그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고 새기게 되면 그 예외규정의 해석에 있어 위의 예외사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문법칙과 직접심리주의는 오판방지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와 기능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제310조2에 대한 예외규정의 일반적 해석지침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4 전문증거의 예외규정
전문증거의 예외규정으로서 제311조~제316조에 대한 여러 예외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제5 전문증거의 관련문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각종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과 관련, 영상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입증을 허용하고 있고 녹음·녹화매체의 증거능력과 도면·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근거하여 방식에 허용하거나 증거능력의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제6 전문증거의 임의성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진술증거의 임의성을 요구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일반적 진술서면 및 검증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서면의 임의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광의설과 협의설로 나뉘고 있고 판례의 입장은 자백배재법칙을 규정한 형소법 제309조와 무관하게 피고인 아닌 자의 임의성 없는 진ㄴ술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으며 접근방법에 있어서 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7 증거동의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가리켜 증거동의라고 하며 그 객체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에 한정되고 위법수집증거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며 효력은 소송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피고사건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범위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제8 탄핵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가리켜서 탄핵증거라 하며 이는 법관의 증명력 판단에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이다. 원래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며 예외적으로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죄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전문증거라 할지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1 위법수사의 규제방안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의 종류와 요건, 그리고 그 집행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강제수사가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법수사가 된다. 그런데 당해 형사절차의 외부에서 기능하는 각종의 규제장치들은 위법수사가 자행된 이후에나 동원 가능한 것으로서 사후규제장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효과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하는 장치로서 위법수집증거배재법칙을 인정하고 있다.

 

제2 위법수집증거배재법칙의 찬반론
위법수집증거배재법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를 인정할 경우 그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구해 올 것인가 하는 논란과 찬반론이 전개되었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2007년 11월에 대법원은 종전의 성상불변론 판례를 폐기하고 위법수집증거배재법칙을 정면에서 긍정하였고 이와 같은 논란을 입법적으로 정리하면서 제 308조의2에서 마침내 위법수집증거배재법칙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제3 위법수집증거배재법칙의 구체적 내용
위법수집증거배재법칙은 원래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법원의 사법판단을 통해 규제하기 위하여 발전된 법리이지만, 근래에는 기본권의 대 사인적 효력에 착안하여 위법수집증거배재법칙이 사인에 의하여 수입된 증거의 경우나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법으로 수집된 증거물이나 진술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제4 독수과실의 이론
독수과실의 이론이란 위법수사에 의하여 획득된 제1차적 증거를 근거로 하여 취득된 그 밖의 증거들까지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위법수사에 의하여 오염된 제1차적 증거를 독나무에 비유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제2차적 파생증거를 독나무의 과실에 비유하여 오염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것이다. 독수과실의 이론은 위법수사로 인한 제1차적 증거에 대한 파생적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재법칙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다.

 

제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자신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하였음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말하며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한 긍정뿐만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시인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자백배재법칙은 헌법상 기본권의 지위를 갖으며 자백배재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자백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자백배재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된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2 자백배재법칙의 이론적 근거
우리 입법자는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헌법상의 기본권조항과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에 관한 조항을 통하여 정면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과 형서소송법의 규정이 가지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자백배재법칙은 단순히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독자적 의미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여러 견해를 서로 배척·상충하는 이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안관계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3 자백배재법칙의 요건과 효과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됨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자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 즉 주의사정의 총체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방법을 가리켜 상황의 총체적 평가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 또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연혁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토대로 그 증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문제되는 사실의 존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력이라고 부른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정차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유무를 가리는 절차라는 점에 주목하여 증거능력의 분야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증명력의 분야애 있어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양대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담보장치를 수반하고 있다.

 

제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자유심증주의는 증거가치의 판단에 있어서 법관이나 대법원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법률의 규제에 우선시키는 증거법칙이며 개별 법관이나 배심원을 전제로 한 원칙이다. 따라서 합의체 법원의 경우에도 그 구성원인 법관은 각자의 합리적 이성에 기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게 된다. 증거의 증명력이란 요증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며 증거의 신용력과 협의의 증명력으로 나뉘어진다.

 

제3 자유심증주의의 제한원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지만 그 자유판단은 형사소송법이 설정한 증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법관의 자유심증은 법관의 합리적 이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의에 의한 심증을 의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심증주의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한 제한, 진술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제한, 법률의 규정 및 그 밖의 제한으로 나뉘어 제한하고 있다.

 

제4 증명의 정도
형사소송법 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죄 인정에 필요한 심증의 정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와 그 밖의 관련사실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심리를 행하였으나 심증형성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불능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증책임을 마련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거증책임은 검사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제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유죄의 심증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을 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자백을 이유로 유죄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하며, 이는 직접심리주의·위법수집증거배재법칙·자백배재법칙 등의 관문을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제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자백보강법칙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여기에서 정식재판이란 기본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통상의 형사절차를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고 보나, 즉결심판절차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 보강증거의 자격
보강증거는 먼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예외규정이나 제318조의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보강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이므로 자백과 독립한 별개의 증거이지 않으면 안되며,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제4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때 역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강증거가 있어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죄체설과 실질설이 대립한다. 죄체설은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설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자백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는 것인데, 판례는 실질설을 택하고 있다.

 

제1 재판의 의의
좁은 의미의 재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를 행하고 그 결과 내리는 공권적 판단, 즉 유·무죄의 실체적 종국재판을 가리키나, 넓은 의미의 재판은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가리킨다. 재판은 그 내용에 따라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체재판이란 피고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고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얻은 공권적 판단을 의미하며 형식재판이란 피고사건의 실체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행해진 일체의 재판을 의미한다.


제2 재판의 종류
종국재판이란 피고사건의 소송계속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하며 종국전 재판이란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을 가리킨다. 판결은 수소법원이 행하는 종국재판의 원식적인 형식으로서 법원의 재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정은 수소법원이 행하는 종국전 재판의 기본 형식이다. 명령은 소수법원의 구성원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거나 수소법원의 촉탁을 받은 수탁판사가 행하는 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의 영장발부 등 각종 재판도 성질상 명령에 해당한다.

 

제1 재판의 성립
재판은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공권적 의사표시이다. 그러므로 재판의 성립은 그 의사의 결정, 그리고 결정된 의사와 외부적 표시라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을 재판의 내부적 성립이라고 하며, 대외적으로 재판받는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재판의 외부적 성립이라 한다. 재판의 외부적 성립시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의 시점이 된다.

 

제2 재 판 서
재판서란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서는 재판의 형식에 따라서 판결서, 결정서, 명령서로 구분된다. 재판서는 그 작성의 주체가 법관이라는 점에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각종의 조서와 구별된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재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제1 유죄판결
유죄판결이란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재판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이유를 붙이는 것은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상소권자에게 상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상소법원으로 하여금 원심재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유죄판결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세 가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제2 무죄판결
무죄판결이란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구체적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며 실체재판이며 종국판결이다. 무죄판결의 주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형식을 취하며 무죄판결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무죄로 되는 경우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로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3 면소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1.확정판결이 있은 때, 2.사면이 있은 때, 3.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되었을 때의 네 가지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체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고 있다.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의 일종으로 파악되나 다른 형식재판과 달리 정지된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시키지 않으며,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및 재심사유의 판단에 있어 무죄판결과 대등하게 취급된다.

 

제4 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관할권은 법원의 재판권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만,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5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사건에 대한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판결로써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종국적 형식재판으로서 기판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소판결과 구별된다. 또한 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대비한 종국재판의 형식을 취한다.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6 공소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결정의 형식으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기각결정의 사유에는 1.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형사소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의 네 가지가 있다.

 

제1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이란 형사절차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것을 말한다. 소송비용은 형벌이 아니지만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은 재산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벌금형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관한 모든 비용을 일단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일정한 비용만을 소송비용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상을 취하고 있다.

 

제2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며,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제1 재판의 확정
재판이 보통의 상소방법이나 기타 불복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가리켜서 재판의 확정이라고 하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재판을 확정재판이라고 한다.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판확정의 유무와 그 시기는 소송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재판의 확정시기는 재판이 불복이 허용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불복이 가능성이 소멸된 때에, 혹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된다.

 

제2 재판확정의 효력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의 본래적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된 재판의 효력은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확정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판이 통상적인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른 것을 가리켜 재판의 형식적 확정이라고 하며, 확정재판의 이러한 불가쟁적 효력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또한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재판의 의사표시내용이 확정되는데 이를 재판의 내용적 확정이라 하고 이때의 효력을 가리켜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이라고 부른다.

 

제3 기 판 력
기판력은 동일한 피고사건에 대해 후속법원의 새로운 심판을 금지하는 효력이지만, 현재 다양한 형태로 정의가 시도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통일적인 개념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고유의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을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학설은 보고 있다. 기판력의 본질 역시 여러 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전통적인 소송법설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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