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자유형[징역,금고,구류]에 대하여.

자유형에 대해 논하시오

 

1.의의 및 역사

자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자유형은 현대형벌제도 중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자유형의 집행은 시설내의 처우의 핵심이 되고 있다. 현행 형법은 징역, 금고, 구류의 3종류의 자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 41조)

 

자유형의 집행의 주된 목적은 교화, 개선을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있다. 이에 따라 형의집행법 제1조는 자유형의 집행목적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자유형의 기원은 고대의 노예제도에 근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6세기 말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일시적 감금수단이나 노동을 목적으로 자유형을 많이 사용해왔다.

 

2.형법상의 자유형

형법상의 자유형의 종류는 징역, 금고, 구류로 나뉜다.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안에 구치하여 정역을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이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 2종류로 나뉘며 유기징역은 최대 25년, 무기징역은 1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자유형의 사회복귀가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형의 대체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형벌이라 볼 수 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안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정역을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다만 형의 집행법에서는 금고의 수형자에 대하여서도 정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징역과 마찬가지로 유기와 무기의 2종류로 나뉜다.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어 명예적 구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구류는 수형자를 교도소 안에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서,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것을 말한다. 수형자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지만 금고와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해 복무할 수 있다. 구류는 주로 경범죄처벌법에서 많이 보여진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