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자유제약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에 대해

자유제약을 수반하는 보안처분

 

1. 서언

19세기에 있어서의 응보형사상의 지배시대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확립과 발달로 인하여 부의 편재, 대량의 빈곤, 소년범죄, 누범죄 등의 범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종래의 응보형으로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반성 아래 사회적 책임론에 기초를 둔 교육형 사상인 보안처분적 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의 현행헌법은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안처분의 개념

보안처분의 개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대체로 보안처분을 크게 최광의의 보안처분, 광의의 보안처분, 협의의 보안처분, 최협의의 보안처분의 4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다.

 

3. 자유제한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의 종류

자유제한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의 종류는 총 6개로 구분된다.

1. 감시부자유와 행장감독은 내용적으로는 보호관찰, 경우에 EK라서는 요호관찰에 유사한 것으로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2. 거주제한은 일정한 곳의 체재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사회방위처분이라 할 수 있겠다.

3. 출입금지처분은 음식점 등의 출입금지 등 일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4. 운전면허취소는 도로교통에 있어서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혼합적 성질을 가진다.

5. 직업금지는 범죄와 관계가 있는 일정한 직업의 수행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6. 국외추방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내용적으로는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적 처분으로서 보안처분과의 접근으로 보고 있다.

 

4.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의 종류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의 입법례는 대체로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에 의한 금치산, 한정치산자에 대한 치료(감호)처분

2.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자에 대한 교정처분

3.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치료처분

4. 걸식, 부랑자 등에 대한 노동개선처분

5. 중죄의 위험성이 높은 상습범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이다.

 

5. 결언

보안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익침해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인을 개선, 교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안처분의 목적 자체는 정당화될 여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단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비례성의 원칙’이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에 진정한 보안처분으로서 효과가 발휘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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