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저작권법, 네티즌 입을 막기 위한 수단인가.

 

미칠 노릇입니다. '저작권법' 정말 원 저작권자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배포하는 수 많은 컨텐츠들을 생각하면, 저작권법은 당연히 있어야 하며 우리의 인터넷 윤리 의식도 그로 인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물론 나 역시 지금껏 남의 컨텐츠를 편히 공유하고 빌려 쓰던 수 많은 네티즌 중 하나지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저작권법이 어느정도 인터넷 윤리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점에서는 십분 이해합니다.

 

허나, 현 정권에서 주장하는 저작권법은 원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현 정권에 반(反)하는 네티즌들의 입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전에 있던 미네르바 사건에, 저작권법이 한창 상정되었을 때의 정치적인 언급을 담은 포스팅[특히 2mb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블로거]들을 모조리 삭제, 제재함으로 인해 애꿎은 블로거들이 경찰서로 불려갔던 사건도 그렇구요.

 

현재 상황도 이러하지만 정말 제가 미칠 노릇이라고 했던 건, 저 역시 이 저작권법의 손아귀 안에 잡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일 고민되는건 텍스트큐브로 오기 전 네이버블로그에 기재했던 약 150개의 포스팅 중, 어떤 것이 저작권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포스팅된 글을 다 지우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포스팅을 쓴답시고 열혈 기울였던 제 시간과 노력과 글들이 너무 아쉬운겁니다. 지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참 미칠 노릇입니다. 정말 저작권법을 지키자고 법안을 땡기는건지 네티즌들의 정치적 발언과 표출을 억압하기 위함인건지는 안 봐도 뻔하나, 애꿎은 사람들이 혹여나 병신같은 현 정권의 삽질 때문에 희생되거나 생명을 잃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법 피해사례>

 



1. 미니홈피를  하는  최씨.

관리도 하지않고 있다가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루 방문자수는 고작 2-3명.
하지만  만화8건을 올렸다고 고소를 당했다는데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더랩니다.
돈이없다, 깍아달라고하자 장애인.국가유공자 아니면 절대 깎아줄수 없다고 했다는군여.
더 어이없는건  전세보증서랑 등기, 신랑월급명세서를  FAX로  보내라 하더래요
결국  이분, 합의를 거절한채 경찰서로 출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군여.
(->이분처럼 무조건 합의보지말고... 경찰이나 검찰과 상의하는게 낫다네요)



2. 고등학교 3학년 김군1월초에 고소를 당했구요
한싸이트에서 행사를 해서 포인트 많이 얻을려고 여러 게시물을 올렸다가 걸렸다 합니다.
월30만원 삭월세방에 살면서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겨우 살아가는 김군네가 합의금을 물리는 만무...
하지만 아버지가 주변사람들에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1차는 물어줬는데 2.3.차 계속 오더래요.
공부가 급한데 이것땜에 교소도가는거 아냐? 벌금이 수천만원 나오는거 아냐? 라는 불안속에 살았다고 하네요.
심지어...그게 넘 무서워 차라리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고백.  


3. 공무원 시험준비중인 젊은남자. 재미로 올린 30여건의 만화로 인해 고소당함.
결국 대학등록금으로 해결봤으나 계속 고소당했다고 함. (1차:90만원   2차:120만원)
현재는 당구장 알바를 뛰고있는데 고소금땜에 사채를 쓸까도 생각중이라고.


4. 여학생 보람이양. 4년전  중2때  블로그를 하였음.
평소 좋아하는 노랠 올렸던게 화근 10곡의 노랠 올렸는데 고소 들어옴.
하지만 차마 가족에게도 말하지못하고 계속 혼자 끙끙 앓다가 저작권대리업체에서
3차 고소까지들어오자 결국 엄마께 고백 방송국에 도움요청.

1차-기소유예
2차-10만원 합의
3번째는 현재 걸린상태

보람엄마의  반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황당하다. 이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덧1, 작년대비  고소건수는 4배나 증가했으며 청소년을 상대로한 고소는 8배 증가하였다고 함. 특히 영화 관련업체는 영파라치(파파라치)까지 고용, 무자비하게 마구 고소를 남발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함.

대다수 걸린이들은 이런법이 있다는것도 몰랐고 그게 불법인줄도 몰랐다고 함.
영리목적도 없고 그저 취미로 올렸을 뿐인데 불법게시물이라하고 범죄자 취급을 해서 화도나고 당황스럽다는 반응.

덧2, 이들을 고소하는  곳의  합의금 분배구조
저작권자:50%
저작권 대리업체 30%
법무법인 20%

....요렇게 나눠먹고 있었다고 함.

 


덧3, 가장 문제점은 시간차 공격
시간차 공격이란  올린이를 한꺼번에 1번 고소하는게 아니라 시간을 둬서 2차 3차 이런식으로 시간을 두고 고소하는 방법을 말함.  업체들은 이 시간차 공격을 감행중, 그래서 피해자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

덧4, 힙합가수 더블테크는 자신들의 노랠 들어주는게 좋아 자신들의 노래와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퍼날라줘서  좀더 많은 이들이 들어주길 원하는데 이런 법이 적용되고 그러면 그럴수가 없을거같아 슬프다고 함.


IT업체들은 이건 인터넷을 살리는게아니라 죽이는 법안이라고
이런식이면 안걸릴게 누구냐, 이용하지 말란거다라고 속앓이를 하고있다고 함.

이에대한 최문순 의원의 답변
"도로법 어겼다고  도로를 아예 없애려는것..이건 아니다!!!"


외국은 오히려...이와 반대로 더 살길을 모색, 더 키우고 살릴 수있는 길을 찾고있음. 그리고 경쟁중. 유투브 등 동영상싸이트를 봐서 알수있듯이 불법 제작물이 올라올 때 이런 방법을 한다고 함.

1.삭제요청
2. 무료이용허가표시 (전체조회수 이용가능)
3.광고 수익 분배요청

※광고수익 분배요청이란?
올린이의 게시물을 무료로 퍼가고 보고 이용하는 대신
업체에서 광고를 받고,  광고업체가 보는이 대신  이용료를 지불해 주는 것.
서로 WIN-WIN하는  이 방법을 쓰고있다고 함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왜 울나라는 '무조건 안돼! 무조건 하지마!'란 것인지

이용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
이용자 소통의 중요성은 어디에.

 

출처 및 서명안내[다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619

 

 

 

 

 

댓글 12개:

  1. trackback from: 개정 저작권법을 피하는 방법: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일종의 예고 글 개정 저작권법을 피해서 글쓰기의 후속글입니다.(일반적인 내용이나 법안 관련 정보, 통상적으로 저작권법의 단속에 들지 않는 예와 관련한 부분은 예고 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다보니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자주 하는 행위(?)를 찾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예외조항을 활용한 방법으로 법률가의 상식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마하반야의 상식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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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개정 저작권법을 피해서 글쓰기
    1. 개정 저작권법은 좀 병맛이긴 함. (더불어 H당에서 통과시키려는 미디어법과 시너지를 일으키면 매우 병맛인 법이 될 것 같음) 2. 웹카툰 작가, 창작문학 하는 사람들이 '저작권'을 신경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직접 관련된 사람이 고민하는 것을 접함.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저작권법'이 '창작자'가 창작하는데 도움이 안되고 방해처럼 느껴진다면 병맛 크리는 심각. 3. 하지만 돌아다니는 저작권법을 보니 포스팅의 습관이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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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ckback from: 폐쇄적인 국내 저작권 성향
    RSS를 읽던 중 뢰종님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뢰종님 가족이 일본에 놀러가셨다가 따님께서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른 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포스팅에 올렸습니다. 올리간 내용은 다섯살 짜리 어린이의 재롱과 가사의 일부였습니다. 그 내용이 네이버 측으로 부터 자작권 침해라며 게시중단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 그 글은 블러킹처리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일본 관광이 주 내용이고 그 일부 에피소드로 해당 내용이 들어간 정도입니다. 2년 전 쯤으로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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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rackback from: 저작권법에 따른 블로그 자체 검열
    저작권법을 어긴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블로그 자체 검열을 시작한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시작한 것으로 알고, 포스팅시에도 매우 민감하게 적용하고 있다.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있다면 바꿔야 하지만... 애매모호한 상황때문에 피해자가 되긴 싫다. 이러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게 뭔가? 란 정체성 혼란에 빠져 든다.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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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rackback from: 저작권 침해 손담비의 "미쳤어" 가사 인용 때문에?
    이미지 캡쳐 : 소년의 마음을 가진 아저씨를 위한 장난감 나라 캡쳐 좀 애매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하나 생겼네요. 뢰종님께서 네이버측으로 부터 저작권침해 관련메일을 받으시고 해당글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다는군요.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수없지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린 아이가(5세)가 라이브로 손담비의 "미쳤어" 를 부른 귀여운 동영상(58초)과함께 원 가사를 얼마나 잘 따라 불렀는지 비교하기 위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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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rackback from: 저작권법에 대한 간략한 생각
    일단 본문 저작권 위반 내용 1.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처한것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2.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흔히들 UCC 라고 하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동영상 업로드도 저작권법 위반.) 3. 임베디드링크로 뉴스, 영화, 뮤직비디오, 드라마등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동영상의 출처가 외국(구글)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4. 책, 노래가사, 영화,드라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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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trackback from: 저작권법 논란에 대해
    저작권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오바하지 말라는 말들이 꽤 있다. 지금 떠돌고 있는 얘기들이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과 무관하게, 이미 예전부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사실 이번 저작권법 관련된 논란은 <PD수첩>이 오바한 부분도 없지 않다. 아마도 <PD수첩>은 이번 계기로 저작권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이번에 개정된 그리고 7월23일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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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 보긴 너무나 길어서 덧글만 보겠습니다.

    일단 덧2의 배분비율은 업체마다 틀리며 컨텐츠 종류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표준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지요.



    덧3. 시간차 공격이 될 수 뿐이 없는 것이 불법공유를 할때 여러 업체를 건드려놔서 그렇습니다. A 영화사 영화와 B 영화사 영화를 올렸을 경우 합의를 하려면 양쪽과 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그럼 한방에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법정 가는 것이지요...



    덧4. 저작권자가 원하면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은 경우 일부 가수들이 배포용 음원을 내놓기도 합니다. 저작권자가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합니다... (힙합가수 더블테크의 무지일 뿐...)



    추가로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삭제요청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요청은 잘 안들어주고 수익 갈라먹자고 하면 무시합니다... 자신들의 의무는 다 했고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업로더에게 내몰고 있으니까요... 해외의 경우가 처음부터 서로 사이좋게 갈라먹기를 한 것 같습니까? 과거 미국에서 P2P 업체 몇개가 날라갔습니다. 제제를 당하니 갈라먹기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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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時雨 - 2009/06/24 15:32
    추가로 법정 해결의 경우 형사일 경우입니다... 민사라면 그것도 결국 시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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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時雨 - 2009/06/24 15:32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댓글로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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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trackback from: 저작권법 개정안 09/07/23 문제점
    ▲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수있습니다 출처 :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일단 진리는 저작권이 지켜져야한다는것이죠 저작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침해되는지 법자체가 복잡합니다 앞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이된다면 UCC동영상이나 패러디물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될것이구요 저작권자들의 CCL을 통해 다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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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trackback from: 저작권법 위반과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입니다.
    저작권법 문광부, 블로그 규제대상 아니다? 얼마전에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제목때문인지 이 저작권법이 새로이 시행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시는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저작권법이나 CCL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가끔 글을 올렸었는데 변방의 듣보잡 사이트라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별 소용없을테지만 다만 몇분이라도 잘못알고 있거나 모르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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