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8일 화요일

형법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오히려 오리지날 법대생보다 사이드 법대생(경찰행정이나 교정보호학과 같은)들이 법학을 더 독하게 배우는것 같습니다. 정작 법대애들은 한글판 들고 다니면서 암기만 절라게 하는거 같던데, 우리는 기존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외에도 전공 관련 법률들(가령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나 소년법, 형의집행법과 같은)까지 터치를 해야 하니 이건 뭐 법대생도 아니고 뭔 노가다야 싶은 마음이 큽니다.

 

 

 

 

 

형법 한문1조~16조

 

 

第1編 總則

第1章 刑法의 適用範圍

 

第1條(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한다.

②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

③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第2條(國內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第4條(國外에 있는 內國船舶等에서 外國人이 犯한 罪)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 있는 大韓民國의 船舶 또는 航空機內에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第5條(外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다음에 記載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1. 內亂의 罪

2. 外患의 罪

3. 國旗에 關한 罪

4. 通貨에 關한 罪

5.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6. 文書에 關한 罪中 第225條 乃至 第230條

7. 印章에 關한 罪中 第238條

 

第6條(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7條(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犯罪에 依하여 外國에서 刑의 全部 또는 一部의 執行을 받은 者에 對하여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8條(總則의 適用) 本法 總則은 他法令에 定한 罪에 適用한다. 但 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2章 罪

第1節 罪의 成立과 刑의 減免

 

 

第9條(刑事未成年者) 14歲 되지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第10條(心神障碍者) ①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③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1條(聾啞者)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第12條(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第13條(犯意)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但,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14條(過失) 正常의 注意를 怠慢함으로 因하여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處罰한다.

 

第15條(事實의 錯誤) ①特別히 重한 罪가 되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②結果로 因하여 刑이 重할 罪에 있어서 그 結果의 發生을 豫見할 수 없었을 때에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第16條(法律의 錯誤)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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