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3일 목요일

신창원,교도소장 상대 소송…"외출욕구 때문?"


신창원(42)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신 씨는 편지 수·발신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절했다며 지난 10일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 수·발신 불허처분과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이 지난 5월 편지 5통의 수·발신을 불허,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만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고,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소송제기 이유를 ‘외출 욕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씨가 교도소를 나설 때마다 교도소 측은 ‘철통 경비’를 하고 있다.

한편 신씨는 국가를 상대로 디스크 치료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편지 5통의 수·발신을 불허,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만 공개한 것은 위법'

 

형의집행법을 찾아보니, 제43조 서신수수에 관한 내용 중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2. 형사소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일 때.

 

또한, 암호, 기호 등 특수문자로 되어 있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사생활의 비밀 등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신 또는 발신을 금지할 수 있다.

 

 

형의 집행법 개정되기 전 구법(행형법)에서는 속칭 불안한 서신수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열할 수 있고, 현행 검열 원칙에 부적절한 서신으로 판단될 시 폐기할 수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법도 개정된지 오래이고 그 이후 어떤 판례라는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이 어찌 될련가는 나도 잘 모르겠다며.

 

 

판례중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 가져와본다.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으뢰 거부조치 및 서신검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보충성의 원칙'

 

1. 수형자의 서신발송으뢰를 교도소장이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신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

 

2.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1998년)

 

 

 

 

 

 

 

죄의 경중을 따지는거 자체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나, 신창원은 유영철처럼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워낙 '탈옥'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유영철-전남규과 비슷하게 연상되는 인물이다. 그러게 왜 탈옥을 해서..-_-;

 

 

 

 

도레미파 교도관은 정말 힘든 직업 ㅠㅠ  3.152   

♪내가왜이렇게된거미
범죄자 인권인권 중요하다하는데, 이런거보면 참.. 저런 범죄자들을 죽일수도 없고 살릴수도없고-_-;  0.232   

▦환희
왜 편지 수발신을 금지하는거야  8   

▦핼리혜성
저 사람이 몇명을 죽였죠?....  2.125   

애프터스쿠류바
솔직히 뭐 인권이고 뭐고 살인범이면서..-_-  9.22   

키작은꼬마
참 꼴값이긴 한데 편지 수발신을 왜 금지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9.208   

Night Walker
신창원은 살인전과가 없는데요.. 강도죄를 저지른 범죄좌 이기는 하지만 살인마는 아닌데요.  1.88   

YSJY
살인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슴다.  4.51   

바긔벌레
신창원은 직접적인 살인죄는 없습니다. 다만, 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걸로 알고요.  0.72   

현상
신창원은 탈옥으로 유명세를 떨침요  7   

KAYO
저 티셔츠 오랜만에 보네요. 도대체 어디에서 구했는지..ㅋㅋㅋ...
희대의 탈옥범.
    

cooki
얘는 탈옥을해서 유명세를떨친거지 유영철처럼 연쇄살인범은 아니지않음?  .138   

dhks
신창원은 살인은 하지 않았죠..탈옥해서 유명해진것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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