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6일 월요일

“안보 의사결정 적극 참여 국민 생명 보호”

“안보 의사결정 적극 참여 국민 생명 보호”
육군본부 법무실-한국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육군본부 법무실과 한국형사법학회는 지난 10일 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에서 육군 법무장교와 전국 법과대학 교수 등 형사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군과 민간의 형사법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모여 군 형사법 현황과 쟁점에 대해 논의한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학회장 건국대 손동권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고석(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 능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법무병과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안보에 대한 각 국가들의 법 제도를 비교했다. 고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법률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법 현황과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기(대령) 육군 군사법원장은 국선변호인 풀(pool)제 운영 등 군사법원의 발전적 노력을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인 ‘군형법과 제복입은 시민’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는 “군인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군형법 개정논의에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지정토론자 정유림(소령) 육군본부 군사법원 판사는 “군 형법은 군의 조직과 질서·규율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최상으로 보존·발휘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군인의 인권보장과 군 형법 본연의 기능이 조화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류여해 국회사무처 법제관은 마지막 주제인 ‘개정 군형법상 상관에 관한 죄의 고찰’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의 가벌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령의 개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육본 법무실 김형동 중령은 “군법에 상관이라는 개념을 두는 것은 군이 계급을 중시하는 특수 조직이고 지휘권 보장과 상명하복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계급구조와 지휘명령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여해 국회사무처 법제관은 마지막 주제인 ‘개정 군형법상 상관에 관한 죄의 고찰’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의 가벌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령의 개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육본 법무실 김형동 중령은 “군법에 상관이라는 개념을 두는 것은 군이 계급을 중시하는 특수 조직이고 지휘권 보장과 상명하복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계급구조와 지휘명령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9.10.14 김가영기자 kky71@dema.mil.kr

 

 

 

일전에 강의시간에 얘기중에 나왔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군형법이 있다는 강의 중간에 군형법과 관련해서 학회 발표가 있으시다는 류여해 교수님 얘길 들었었는데, 이번에 뭘 찾다가 보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학회 기사가 있길래 신기한 마음에 가져와봤다. 정확히 기억은 잘 안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내 사회에서 통용되는 형법과 군형법은 서로 아다리가 안맞는다,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상명하복을 강조하는 비인간적인 법률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이 통용되는지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나아가 법률에 가장 기초해야 될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길 들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므로 그냥 이렇다 식으로 흘려서 이해하면 되지 싶다.

 

무튼 결론은 교수님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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