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4일 일요일

법학도로서 회의감이 든다는건 이런게 아닐까.

 

여기서 생각나는 말: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출처 : 루나파크 http://www.lunapark.co.kr]

 

 

'21세기를 살면서 법이 아닌 영적 존재를 의지하고 싶어지다니...' 이 말은 우리 내 법이 실질적으로 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일전 포스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법은 일제시대-광복기를 거치면서 독일-일본의 법을 99% 배껴온 도둑법에 미군정시기를 거치면서 미국법까지 짬뽕된 아다리가 안맞는 허접법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정권의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난무하고, 범죄에 비해 형량 자체가 너무 낮아서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개새끼한테 형량이 고작 이것 뿐이냐'라는 느낌이 강해서, 안밖으로 참 법이 법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오리지날 법학도는 아니지만, 형법-형소법을 다루며 '참 법이 법 같아야 되는데... 이런 무늬만 법 배워다가 실질적으로 써먹지 못하면 이게 과연 법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법률이 뭘까? 정확한 정의야 사전을 찾아보면 되겠지만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법은 사회를 규율하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심판대이자 보호막이 아니던가. 법이 없으면 사회는 마치 관리자 없는 채팅방과 같고, 선생님 없는 학급 교실과 같다. 망나니같은 이 사회를 보호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바로 법일진데 물론 사람의 격한 감정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냄비근성을 바탕으로 감정적인 형량을 무시무시하게 부과하면 오히려 피해자/피의자의 본질적인 인권 문제까지 터치하게 된다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특히 나영이사건의 피의자가 12년형을 선고받은거와 비교되어 한나라당 그 미친년이 모기에 2방 쏘이고 애꿎은 시민에게 11년형을 선고한 것을 생각하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게 과연 법인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이러면서 법학도로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적인  법의 정의와 법철학을 강조하니, 법을 배우는 수 많은 법학도들은 요즘같은 때에 참 회의감 들지 않을까. 어느 학문이든 현실과의 갭은 있다지만, 이렇게 극과 극일 줄이야. 으흥? 도대체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 형법 개정? 정권 교체? 법학도들끼리 모여서 시위라도 해야 하는 걸까? 질문만 넘쳐나고 답은 없는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법'이란게 무얼까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하는 때이다.

 

 

댓글 3개:

  1. trackback from: 강간범의 인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간범, 연쇄 살인범도 인권은 있다. 당연하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헌법 27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다. 그 덕분에 조두순이라는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놈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가 사람을 물어죽였다면 그냥 총으로 쏴죽이든지 현장에서 끝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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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지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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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ckback from: 성폭행범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성폭행범 전자발찌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전자발찌착용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이미 교도소에서 죄과를 치른 상태인데 국가권력에 의해 또다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이 점은 앞으로 형벌에 전자발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발찌제도는 성범죄자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함으로써 성범죄 관련 행위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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