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헌재 사형제 합헌 판결] 사형제 폐지에 대해

"사형제 합헌 결정" 시발 이번학기 또 사형제 과제 겁나 내겠구만?

 

죽일 놈은 죽여야 한다. 쳐 맞아도 안듣는 놈도 죽여야 마땅하고, 인간의 거죽을 덧발라 사는 짐승들도 죽여야 한다. 하지만 살다보니 문제해결에 있어 필요한 정의나 정답을 옳게 판단하기 힘든 것이 세상살이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침해를 만들기 마련이다. 조선시대처럼 부모의 원수를 자식이 되갚는 것이 어느정도 인정되었던, 그것이 시대에 통용시되는 하나의 법감정이었다면 - 복잡한 현대에는 그에 걸맞는 법감정이 통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내 헌법에 보장되어진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갖는다.

 

범죄자 역시 사람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의 구분은 있어도, 생명이 값싼 사람과 값비싼 사람의 구분은 없다. 생명에 값을 매길 수 없고 그 경중을 정할 수 없듯이 -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는 모두가 가지는 절대적인 것이다. 또한 인간은 습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에 고쳐질 수 있는 동물이다. 고쳐질 수 인간이기에 교정을 통한 재인간화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는건 국가가 해당 국민(범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권 보장의 연장선이며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이행하는 방법이다.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동등한 인간이 같은 인간의 생명권에 대해 잣대를 휘두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닌가.

 

내 식 표현으로 까놓고 말해보자면, 사형으로 곱게 죽여봐야 국가 입장에서는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다. 하나의 생명에서 평생동안 얻어낼 수 있는 노동력의 가치가 몇십억이라던데, 국민들 혈세 써가며 교도소에서 밥 맥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마지막까지 곱게 죽여주는건 안될 말이다. 사형을 할 바에는 무기징역으로 평생 사회와 격리된 곳에서 자신이 일으킨 범죄에 대해 속죄하고 반성하며 그 피해를 사회에 영구적인 노동력으로서 환원시켜야 한다. 범죄자 하나를 잡기 위해 들인 수 많은 돈을 - 노동력의 환원이라는 방법으로서 땜빵해야 맞지 않는가. 국민들이 범죄자 따뜻하게 입혀주고 먹여주라고 세금 내는게 아니니까.

 

 

 

<-기사 펌->

 

이강국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은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등의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私益)보다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네 명은 정반대의 법리를 내세웠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위헌”(김종대), “사형제는 추구하는 공익보다 생명 박탈로 인한 사익이 크고 범죄 예방의 실효성도 없다”(목영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김희옥)는 등의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제는 헌법 110조4항을 제외한 상황에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10조4항은 “비상계엄하에서 간첩죄에 대한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하되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민형기·송두환 재판관도 “사형제 폐지는 위헌 법률 심사가 아닌 시대상황의 변천을 반영해 국민의 선택을 통해 입법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두 재판관도 사형제가 위헌은 아니지만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책적 결단으로 개선해야”=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1996년 헌법소원 때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7대 2로 합헌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14년 만에 사형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의 또 하나의 의미는 헌재가 정책적 입법 또는 결단을 조언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1981년에 사형제 폐지를 밀어붙여 통과시킨 게 대표적인 예다. 현재 사형제 존치론자 측에서는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폐지론을 펴는 국제 앰네스티 등은 프랑스의 예를 들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