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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7일 월요일

으하하하 난 해냈다

 

금요일날은 수업 달랑 하나 들을려고 왕복 4시간을 전철 버스에서 쳐졸다가 저녁 7시 30분에 수업듣고 저녁 9시30분에 나오면됩니다. 참 쉽죠잉?

 

 

 

1g이라도 제대로된 떡밥을 물면 아마도 저는 학부가 끝나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로 대학원을 가지 않을까...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범죄학(교정학,범죄심리학)으로는 거의 전국 원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빵빵한 교수진도 자랑이지만 선배들이 워낙 창창하게 이쪽 관련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고 계시니, 후배 입장에서는 경기대라는 네임코드가 어지간히 장점이여야 말이지요.

 

수강신청하고 혹시나해서 한번 검색해봤는데, 경기대학교 이수정교수님은 언론에서도 인정하는 범죄심리쪽으로는 거의 최고봉이시고, 윤옥경교수님은 워낙 경기대 선배들이 '저 교수님은 짱'이라는 소리를 귀에 닳도록 들어서 -역시 경기대 교정보호학과는 최강- 이라는 자부심이 마구마구 샘솟는 중.

 

그러나 불행히도 국가고시의 길을 선택한지라 대학원까지 갈 생각은 아직 없어서, 이 교수님들 수업을 졸업 전까지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큽니다.

2009년 6월 18일 목요일

2009년판 형집행법·판례집을 구했습니다.

행형법에서 형의 집행법, 정확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로 개정이 되면서 교정학 계통에서 강의하는 학생들은 다 뜯어고친 법률 외우느라 삽질하느라 정신도 없고, 개정된 형집행법의 시행이 작년 12월, 그러니 시행된지 약 6개월밖에 안된지라 어떠한 선례가 없어 버벅이는 학생들이 적잖은걸로 안다.

 

그런데 일선 직원들이나 교수들정도만 끼고 있는 레어틱 자료중에 하나를 교수님께서 풀어주셨다. 영등포교도소에서 작년 12월, 그러니 형집행법 개정 즈음하여 구 행형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새 법에 맞춘 새로운 내용의 법령과 시행령, 판례집을 구해오셔서 개정법에 허덕이던 못난 제자들을 구원해주셨지 뭔가! 이 책은 영둥포교도소에서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 어디 서점에서 팔지도 않는 그야말로 핫 비매품 소장용 아이템!

 

메이플 하다가 혼돈의 주문서를 득할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암튼 레어아이템 손에 쥔 나는 얼른 이 판례집을 달달 읽고 쓰고 공부하여 블로그에 어찌 정리를 해볼까 흥분의 도가니 상태이고, 무튼 삽질하지말고 방학동안 열심히 공부하라는 신의 뜻이라 믿고 올 여름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란다.

 

 

2009년 6월 16일 화요일

학교에 통장 사본 제출하고 오는 길입니다.

3일 전에 문자로 추가 장학금 대상에 올라와 있으니 다음주 화요일까지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닥달하길래 '뭐야, 작년에 받았는데! 이건 뭐 신종 보이스 피싱인가, 요즘 보이스피싱이 날로 발전한다더니 개인정보까지 알아내서 학교 이름까지 우려먹네' 하며 무시할려고 했더니만 문자온 번호가 진짜 울 학교 교학처, 직접 전화 해보니 정말 교학처 조교가 받아서 깜짝!

 

얘길 들어보니, 이 전 학기때 다른 장학금 대상자에 올라 있었는데 그 처리를 이번학기때 하게 되었다며 추가 장학금을 주겠느니 어쨌느니 이런 내용.

 

'뭐야, 저번 학기 장학금을 왜 이번학기까지 질질 끌어서 주는겨?' '장학금 종류도 참 많다. 금액도 드럽게 짜면서' 울 학교 장학금 체계는 정말 요상한 것 같다며 궁시렁거리다 오늘 교학처에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오는 길입니다.

 

타 학교 장학금 얼마나 받는진 모르겠는데, 정산 보니까 30만원도 안들어오네요. 뭐 일주일 투잡뛰면 들어오는 금액 정도의 수준입니다만, 금액 액수와 상관없이 무튼 공돈 생겨서 기분은 매우 흐뭇. 이 돈은 잘 아꼈다가 올 여름 해외 도피할 때 요긴하게 쓸 예정.

 

 

2009년 6월 12일 금요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피의자, 피고인과 연관이 있을때 자동으로 배척시키는 것

제척이란 피고사건의 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설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자동적으로 직무집행에서 배재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7조는 제척사유로 법관이 1. 피해자인 때,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가족일 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일 때, 4. 사건에 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 7가지

 

법관의 기피

자동으로 제척이 되지 않을 때 피고인이 신청하는 것

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기피는 그 사유가 비유형적이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제척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은 기피의 사유로 1.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와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회피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사유나 그 밖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관의 회피는 개별법관의 독자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며 소속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부하다가 헤깔려서 적어본다.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제척...

2009년 6월 5일 금요일

이사중입니다.

블로그 이사는 아니구요. 상가건물의 특성 상 허허벌판 넓은 건물에 방 칸막이, 장판, 도배 이런걸 다 사람 불러다가 공사를 해야 해서 그 일 돕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필 이사랑 시험기간이랑 겹쳐가지고(끙).

 

공사 설계도를 보니, 이사갈 집의 제 방은 지금의 제 방보다 조금 작습니다. 저는 방 넓은걸 딱히 좋아라하지 않아서 그냥 잔가구들 들어감에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만 해달라 했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블로그에 짐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올 즈음에는 시험기간이겠는데요?(휅)

 

2009년 6월 3일 수요일

네이버에서 텍스트큐브로 이사왔습니다.

 

블로그가 한 끼 밥상이라면 지금까지 손으로 입맛이 땡기는 반찬반 손으로 한번 톡 쳐주면, 알아서 떠주고 먹여주던 네이버 블로그에서 벗어나, 야밤에 "도대체 이건 뭔 기능이다냐" 하며 이건 무슨 반찬이고 저건 또 무슨 반찬인지 뒤적거리며 네이버 탈출, 텍큐 말뚝박기 초읽기 중입니다.

 

이글루스와 텍큐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 하고 있는 중이라, 이 곳이 '정답' 인지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디를 선택하든, 아마 블로그 주제는 제 전공과 관련한 학술블로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