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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0일 월요일

2009 교도 특채시험 이야기


 시행계기

○ 외국인 범죄 급증에 따른 외국인 수형자 증가로 처우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어 우수자 확보 필요

○ 특수 외국어권 국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언어능력이 부족할우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적정 처우가 곤란, 인권침해 및 외교적 마찰 야기 가능성 상존

 

 선발예정 직급 : 교정직 9급(교도)

 임용예정기관 및 채용예정인원 : 총 23명

임용기관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23

9

2

4

2

4

2

대전(교)

12

6

-

2

2

2

-

천안(소)

11

3

2

2

-

2

2

 시험과목 : 2과목(해당 외국어, 교정학개론)

※ 선발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과목(한국사) 축소

 

 

2009년 9급 교도 특채 시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 시험준비나 특채 이런것들에 대해 썩 적극적이진 않고,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하고 천천히 준비하리라 이런 자세로 주위 분들의 이야기나 교정 사이트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삽니다만, 이번 특채는 진짜 -하고 싶어도 안될- 그런 안습의 상황이었다길래 시행안을 좀 봤지요.

 

외국인수형자들을 위해 특채를 뽑는다는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세상에 요즘 세상이 아무리 글로벌하다고 해도 그렇지, 제2외국어라 해봐야 일본어-중국어 정도 수준에 그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라니! 이걸 보면서 '중국어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 제2외국어는 진짜 넣으면 붙겠구나 완전 좋겠다 우왕ㅋ굳ㅋ' 이런 생각이 팍 드는게, 이야~ 새삼 언어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외국어' 수준을 벗어나 글로벌시대에 상식적인 이해의 수준으로서, 수학을 못하고 과학을 못하더라도 언어는 진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소위 몇개국어 정도는 알아두면 정말 살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옛날엔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말 때문에라도 다들 영어에 목메고 살았는데, 지금은 영어는 그냥 특출나게 잘하지 않으면 다 고만고만한 것이고, 차라리 타 외국어[중국어 등]에 투자를 해서 어중간하게 3,4개국어를 하는게 더 짱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무튼 굉장히 부럽습니다. 나는 영어 하나 하기도 벅찬데 쩝쩝.

 

 

2009년 6월 12일 금요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피의자, 피고인과 연관이 있을때 자동으로 배척시키는 것

제척이란 피고사건의 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설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자동적으로 직무집행에서 배재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7조는 제척사유로 법관이 1. 피해자인 때,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가족일 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일 때, 4. 사건에 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 7가지

 

법관의 기피

자동으로 제척이 되지 않을 때 피고인이 신청하는 것

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기피는 그 사유가 비유형적이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제척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은 기피의 사유로 1.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와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회피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사유나 그 밖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관의 회피는 개별법관의 독자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며 소속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부하다가 헤깔려서 적어본다.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