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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4일 일요일

법학도로서 회의감이 든다는건 이런게 아닐까.

 

여기서 생각나는 말: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출처 : 루나파크 http://www.lunapark.co.kr]

 

 

'21세기를 살면서 법이 아닌 영적 존재를 의지하고 싶어지다니...' 이 말은 우리 내 법이 실질적으로 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일전 포스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법은 일제시대-광복기를 거치면서 독일-일본의 법을 99% 배껴온 도둑법에 미군정시기를 거치면서 미국법까지 짬뽕된 아다리가 안맞는 허접법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정권의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난무하고, 범죄에 비해 형량 자체가 너무 낮아서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개새끼한테 형량이 고작 이것 뿐이냐'라는 느낌이 강해서, 안밖으로 참 법이 법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오리지날 법학도는 아니지만, 형법-형소법을 다루며 '참 법이 법 같아야 되는데... 이런 무늬만 법 배워다가 실질적으로 써먹지 못하면 이게 과연 법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법률이 뭘까? 정확한 정의야 사전을 찾아보면 되겠지만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법은 사회를 규율하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심판대이자 보호막이 아니던가. 법이 없으면 사회는 마치 관리자 없는 채팅방과 같고, 선생님 없는 학급 교실과 같다. 망나니같은 이 사회를 보호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바로 법일진데 물론 사람의 격한 감정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냄비근성을 바탕으로 감정적인 형량을 무시무시하게 부과하면 오히려 피해자/피의자의 본질적인 인권 문제까지 터치하게 된다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특히 나영이사건의 피의자가 12년형을 선고받은거와 비교되어 한나라당 그 미친년이 모기에 2방 쏘이고 애꿎은 시민에게 11년형을 선고한 것을 생각하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게 과연 법인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이러면서 법학도로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적인  법의 정의와 법철학을 강조하니, 법을 배우는 수 많은 법학도들은 요즘같은 때에 참 회의감 들지 않을까. 어느 학문이든 현실과의 갭은 있다지만, 이렇게 극과 극일 줄이야. 으흥? 도대체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 형법 개정? 정권 교체? 법학도들끼리 모여서 시위라도 해야 하는 걸까? 질문만 넘쳐나고 답은 없는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법'이란게 무얼까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하는 때이다.

 

 

2009년 6월 18일 목요일

2009년판 형집행법·판례집을 구했습니다.

행형법에서 형의 집행법, 정확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로 개정이 되면서 교정학 계통에서 강의하는 학생들은 다 뜯어고친 법률 외우느라 삽질하느라 정신도 없고, 개정된 형집행법의 시행이 작년 12월, 그러니 시행된지 약 6개월밖에 안된지라 어떠한 선례가 없어 버벅이는 학생들이 적잖은걸로 안다.

 

그런데 일선 직원들이나 교수들정도만 끼고 있는 레어틱 자료중에 하나를 교수님께서 풀어주셨다. 영등포교도소에서 작년 12월, 그러니 형집행법 개정 즈음하여 구 행형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새 법에 맞춘 새로운 내용의 법령과 시행령, 판례집을 구해오셔서 개정법에 허덕이던 못난 제자들을 구원해주셨지 뭔가! 이 책은 영둥포교도소에서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 어디 서점에서 팔지도 않는 그야말로 핫 비매품 소장용 아이템!

 

메이플 하다가 혼돈의 주문서를 득할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암튼 레어아이템 손에 쥔 나는 얼른 이 판례집을 달달 읽고 쓰고 공부하여 블로그에 어찌 정리를 해볼까 흥분의 도가니 상태이고, 무튼 삽질하지말고 방학동안 열심히 공부하라는 신의 뜻이라 믿고 올 여름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란다.

 

 

2009년 6월 6일 토요일

양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35세!

35세 미만의 노총각이 20대 여성을 강간해서 재판에 섰을 때의 형량과

35세 이상의 노총각 20대 여성을 강간에서 재판에 섰을 때의 형량이 같을까?

 

보통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범죄일때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35세 이상의 남자가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간미수, 성추행을 했을 때 35세 미만의 남자보다 형량이 감면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미혼남, 즉 노총각을 말함)

 

사유는 간단하더라구요. '피고인의 고충을 이해하므로 형을 감면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보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경험자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원진술이라 하며, 원진술을 법원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증거를 전문증거(혹은 재전문증거의 형태)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 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에 대신해서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위 글의 요점을 간략히 해보자면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내가 증언을 할 때에는,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아닌 남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걔가 이랬데요' 식으로 진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몇몇 사항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는 것이다.

 

 

위의 예외규정이라 기준되어져 있는 부분이 뭘까 간략히 읊자면

 

1.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검사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 검사 이와의 수사기관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변호인이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했을 경우엔 증거로 할 수 있다.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6.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기재서류로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증거로 할 수 있다.

 

7.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서 및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8.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한 자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등..

 

요점 : 적당히 말만 잘 지어내도 언제든 예외규정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결론적으로는 법정에서 내가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친구가 이랬데요'를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성한 법정에서 감히 친구가 싸지른 대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썩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불확실한 말이라 할지라도 일단 법정에서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를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신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같은 언급이 된다는 말이다. 감히 법정에서 말이다. 저런 병신같은 언급으로 죄없는 사람이 죄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런 병신같은 법조문의 예는 많다. 형법에서 몇가지 법조문만 추려보자면

 

형법 제16조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0조에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에서의 '정당한'은 어디까지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저녁 느즈막히 거리를 거닐면 쉽게 볼 수 있는 행위들, 가령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술을 마시고 취해서 집에 귀가하는 행위, 길가에서 욕설을 뱉는 행위, 마스카라 번진 얼굴로 길거리에서 추하게 우는 행위,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악을 쓰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인가,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위의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은 죄인들이며, 모두 벌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국민 중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몇이나 될 것이며, 저런 죄인들을 왜 교도소에 넣지 않는가. 그냥 다 쳐넣고 2mb를 포함한 1% 국민들끼리 잘 먹고 잘 사시지?

 

나라의 주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모두를 보호한다는 법이라는 색히는 그냥 높으신 몇몇 분들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말장난 사전인가.

 

 

 

유명한 말장난 조문은 하나 더 있다.

 

민법 840조에서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그 유명한 부부 간 성격차이? 남자가 고자거나 물건이 작아서, 혹은 하체 부실을 이유로 여자측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남자의 암내와 발냄새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자가 시도때도없이 트름을 해서 쪽팔릴 때? 여자가 요리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코를 파서 위생적으로 더이상 두고볼 수 없을때?

 

위의 저 뜬금없는 상황들로 설마 이혼이 될 까 갸우뚱하고 계시다면, 위의 사유는 모두 민법 840조 6항에 의거하여 이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당장 옆 남편, 혹은 아내가 위와 같은 사유 혹은 위에 준하는 행동을 하여 심히 마음에 스크래치를 당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가정법원으로 뛰어가도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라니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내 '법'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이후 혼란스러운 때에 급하게 만들었던 터라, 미국에서 일본에서 독일에서 쓰던 법을 그대로 배껴와서 만든 것이라 우리 내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전혀 쓸때없는 조문이라던지(일본법을 가져오면서 딸려온 화재소실보상 관련 조문) 독일, 일본에서 따온 형법과 미국에서 가져온 형사소송법 간의 차이(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서로 아귀가 안맞는 문제) 등의 문제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도들로 시작하여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을 뿌리채 바꿔버릴 순 없으니, 특별법이니 일부개정이니 이딴걸로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은 하나 기본 틀부터가 어긋나있는데 안에 내용물 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한심한 색히들 같으니라고. 거기다가 우리 내 법 개정(제정)은 대권을 잡은 정당이나 일부 권력층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최진실 법이니, 효선이 법이니 요딴식으로 끄적거리는게 전부이고, 그양반들이야 어짜피 법이 있으나 없으나 검은돈 오고가는건 매 한가지니 적게는 몇년, 길게는 몇십년 잡아먹을 이 거대한 법 업그레이드를 해줄리 만무하다.

 

한심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