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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4일 월요일

MBC스페셜 '담배, 편의점에서 길을 묻다'

MBC스페셜 '담배 편의점에서 길을 묻다.' 편을 보고 내 생각들을 많이 했는지, 나에게 연락온 동창들이나 친구들이 많아서 뻘쭘했더랜다.

 

저..저기요..?

내가 손 놓은지가 언젠데..

 

개인적으로 담배나 술 등은 미성년 때에도 한번 즈음은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이걸 접하는게 좋은 것인가 아닌가의 기준의 목적에서 한두번 접해보는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담배나 술의 안좋은 점을 강조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게 나름의 이유이고,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을 통해 멀리하고 있으니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자부하는 셈인데, 요즘같이 미성년의 흡연이 자유스러운 때에 이러한 제 주장이 잘못 해석되어 날개를 달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험으로서 청소년기의 흡연은, 호기심 때문이라기 보다는 폼나고 멋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영웅심리나 무리들 간의 동조현상에서 오는 사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동조가 개인의 습관이나 중독으로 변질되면서 사회로 나오게 되는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도 고쳐지지가 어려운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을 만드는 청소년기때에 접하게 되는 또래 무리들의 환경을 바꾸거나, 스스로의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선생의 잔소리나 매질 혹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요. 왜냐하면 아직 와닿지 않는 어른들의 사회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작은 테두리 속 세상에서의 동조가 더 쉽고 편하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매매에 관련해서도 담배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개인이 선택한 것에는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는 것, 결국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최대한으로 잘못을 고쳐줘야 하고, 수 많은 기회와 교정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을 때에는 최대한 방임하여 스스로 선택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교정은 필요없다는게 제 이유이지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뭐 담배를 끊어야 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담배회사들은 도대체 그럼 뭐 먹고 살라는 것인가와 우리나라는 정말 내가 호호노파 할머니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금연국가로서의 위상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담배가 절대적인 현 세대를 갈아엎는 것 보다는, KT&G 등 담배회사들의 이미지메이킹으로 제품을 매력적으로 판매하는게 더 쉬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방송을 같이 본 사람들도 담배를 끊어야겠다 보다는 지금 당장 담배를 피고 싶다고 말할 정도이니, MBC스페셜의 고마운 정보는 감사하나 이미 담배가 몸에 나쁘고 몸이 썩어나고 폐암의 위험이 있다는건 초딩때부터 알았던 정보인 것이고 결국적으로는 의도와는 다르게 담배 판매는 더 급증할 것 같다는게 제 생각.

 

 

2009년 6월 17일 수요일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언

우리나라 산업사회과 정보화사회로 변화해감에 따라 생기는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 여러 사회복지, 교육에 투자하는 정책을 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소년법제의 기본방향

첫째, 소년비행은 일반예방보다 특별예방으로서 처리하고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으로 우선 해야 한다. 둘째, 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소년의 조기치료와 바른 교정을 위해 형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넷째, 낙인이론에 기초하여 정식절차 보다는 예방적 측면으로서 심판절차를 정리, 개정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소년법제

우리나라는 일본 소년법을 준용한 것을 바탕으로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고 이후 4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현재에 이르러 있다. 현재 청소년 보호교육기관은 총 16개이며 보호직-관찰직 통합, 8호처분 신설, 미국의 그룹홈 제도 도입 등 여러 소년교정을 위한 여러 정책적 활동이 진행중이다.

 

4. 문제제기

첫째, 소년법이 환경조정보다는 사법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절차기간이 매우 길어 시설 내 역기능이 우려된다. 셋째, 소년법상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 넷째, 청소년부(청)의 신설이 요구된다.

 

5. 개선방안

첫째, 환경조정의 일종으로서 보호자 계도교육을 실시하고, 비행소년의 연령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형사소년사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19개 부처에 산재해있는 청소년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부(청)을 신설해야 한다.

 

6. 결언

현재의 소년형사사건은 여러 요인적 측면, 환경 조정 개선에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행발생에 대한 형사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년법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정리본입니다. 실제 글은 여기에 살도 붙이고 여러 참고자료들을 붙여서 그럴싸한 하나의 레포트 혹은 시험답안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