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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일 수요일

보호처분대상 연령 '10살 이상' 소년법 개정(4차)

보호처분대상 연령 '10살 이상' 소년법 개정

 

소년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들의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범죄 내용도 갈수록 흉포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2~13세 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낮추고,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이 개정된다.

 

11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01년 13만여명에 달했던 소년범 숫자는 2005년 6만7000여명으로 5년만에 절반 가량 줄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소년범죄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인원은 2001년 4741명에서 2005년 6060명으로 늘었다.

 

소년범 재범률 수준도 점차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폭력재단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ㆍ중학교에서의 피해사례가 많은데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은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전체 학생의 8%인 14만2000여명이었으나 중학생은 전체의 16.8%인 33만8000여명, 초등학생은 전체의 17.8%인 71만6000여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저연령 소년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맞벌이 부부 및 이혼율 증가, 경제난 등에 따른 가정의 해체로 방치되는 소년이 늘면서 결손가정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반복해 범죄를 범하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회 양극화에 따른 소외계층 증가, 폭력적ㆍ선정적인 인터넷 및 방송매체, 학교주변 유해환경 증가 등 주변 환경이 나빠진데다 청소년의 성숙도가 빨라지면서 저연령기에 비행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춰 현행 '만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바꾸기 위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1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송치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렇게 소년법이 개정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던 만10세∼11세 소년들이 보호관찰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후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소년원을 나온 청소년들이 또 다시 '비행 환경'에 방치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나 과거 저지른 범죄별로 세분화한 12개의 재범 방지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해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통근ㆍ통학할 수 있는 소년원생의 비율을 30% 늘려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고, 교육부와 공동으로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도 최근 장기적으로 소년범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교육기관과 '푸르미 선도협약'을 체결해 학생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학생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형집행법령 시행 기사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화 *장비의 과학화 *수용자분류제도의 개선 등 교정행정을 선진화하는 내용으로 종래의 「행형법」등을 제·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령”)이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집행법령은 2004년부터 4년여에 걸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교정행정을 선진화하기 위한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형집행법령의 시행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수용자 인권신장 및 권리구제 강화


① 종전의 차별금지 규정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추가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이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함.


②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 수용자가 문예 및 창작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③ 여성·노인·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규정을 신설, 신체적 특성,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특히 보호되도록 함.


④ 종전의 징벌종류(총 5가지)에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을 추가, 징벌종류를 총 14종으로 다양화함으로써 금치위주의 징벌관행을 개선하고, 규율위반의 태양에 따라 상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⑤ 징벌시효제도를 신설,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의 징벌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⑥ 법무부장관 및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제도 외에도 지방교정청장 청원제도를 추가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수용자 외부교통권 및 사회적응력 강화


① 서신내용을 현행 검열 원칙에서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②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함.


③ 귀휴실시 최소복역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여 단기수형자의 경우에도 귀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반귀휴기간을 1년 중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특별귀휴사유에 형제·자매의 사망을 추가하여 소가족화 되어가는 시대추세를 반영함.


④ 종전에는 우편환이나 직접 교정시설 방문을 통해서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낼 수 있던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영치금 접수방법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함.

 

 

* 사형확정자의 교육, 작업 등 처우에 관한 규정 명시


①사형집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형확정자에대하여 교육·교화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작업 등의 처우를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수용환경 개선 및 수용자 건강권 강화


①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소규모가 되도록 함으로써 개별처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② 교정시설의 거실, 작업장, 접견실 그 밖에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각각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③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각 교정시설에 수용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는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의 건강권을 강화함.

 

 

* 수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① 현 교정시설을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경비시설·중(重)경비시설로 세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적 기반을 마련함.


② 교정시설의 설비 및 기구의 과학화 일환으로 전자장비시스템을 도입,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함)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규정을 두는 등 전자장비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함.


③ 보호실 규정을 신설,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수용할 수 있도록 함.


④ 현행 보호장비 중 사슬을 폐지하고,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보호복, 보호침대 등 현대적 보호장비를 도입함.


⑤ 도주수용자의 신속한 체포를 위하여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서 교도관의 직무질문권과 영업장출입권을 신설하되, 직무질문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장출입은 관계자가 협조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등 일반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⑥ 벌칙규정을 신설, 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와 수용자 외의 자로서 위 물품을 반입·수수·교환하는 경우 그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수형자 교정처우의 활성화


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알맞은 시설 수용 및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정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함.


②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③ 분류전담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형자의 과학적 분류 및 처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교정행정의 국민참여 확대 및 투명성 제고


① 징벌위원회 위원을 현행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로 확대하고, 그 중 외부위원이 3인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징벌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함.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