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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 화요일

[미국] 교도소에 왜 콘돔이 필요할까?

남녀가 완전히 분리된 교도소에 왜 콘돔이 필요할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당국이 재소자에게 콘돔을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도는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는 꿈도 못꿀 일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리 바카 국장은 8년 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셰리프국은 지난 2001년부터 격리 사동에 수용된 동성애 재소자 300명에게 민간보건단체의 지원으로 일주일에 1개씩 콘돔을 배포했으나 그 수를 2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셰리프국 관리들은 교도소 내 에이즈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에이즈의 확산을 막으려면 이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A 카운티 내 교도소에는 평균 1400명의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다고 스티브 위트모어 셰리프국 대변인이 밝혔다. 위트모어 대변인은 “교도소 내의 성행위는 불법이지만, 역설적으로 공중보건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캘리포니아 교정시설 감독관협회의 리처드 데이텀 회장은 재소자들이 콘돔을 이용해 마약과 반입금지물품을 밀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데이텀 회장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교정시설 내의 에이즈 등 질병의 확산이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콘돔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D.C의 일부 교도소 등에서 재소자에게 콘돔을 배포하고 있다. 버몬트 주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되고 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오! 신비롭다. 보수적인 우리나라라면 개뿔 씨알도 안먹힐, 진짜 어디가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거 조차 꺼려질 주제인데 확실히 미국이 이런면에서는 진보적이고 발전된 국가라는것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만 그렇지, 미국빠는 아니다]

 

교도소란 원래 자유가 박탈당한 체 형벌을 받는 곳이고 엄연히 성생활을 금지하고 있는 곳에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섹스를 한다는거 자체는, 일반적인 피임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과 교도소가 운영되는 이유가 어떤 형벌 부과적 보다는 수용자의 교정 교화에 있는 것이고 그럼에 이런 인권 보호의 연장선에서 옳은 결정이라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어서 갑론을박 하고 있는 상황.

 

저는 차라리 사태파악 못하고 무조건 덮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인 취지로 행해지는 것들은 좋다 생각하는 편. 청소년 성교육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여지는데, 무조건 억누르고 하지 말아라 하면 안된다 강요하는 것보단 예방의 차원에서 다뤄주는게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만 위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건, 우리나라같은 꼴통보수가 뿌리박힌 국가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2009년 6월 3일 수요일

형집행법령 시행 기사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화 *장비의 과학화 *수용자분류제도의 개선 등 교정행정을 선진화하는 내용으로 종래의 「행형법」등을 제·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령”)이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집행법령은 2004년부터 4년여에 걸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교정행정을 선진화하기 위한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형집행법령의 시행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수용자 인권신장 및 권리구제 강화


① 종전의 차별금지 규정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추가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이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함.


②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 수용자가 문예 및 창작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③ 여성·노인·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규정을 신설, 신체적 특성,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특히 보호되도록 함.


④ 종전의 징벌종류(총 5가지)에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을 추가, 징벌종류를 총 14종으로 다양화함으로써 금치위주의 징벌관행을 개선하고, 규율위반의 태양에 따라 상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⑤ 징벌시효제도를 신설,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의 징벌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⑥ 법무부장관 및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제도 외에도 지방교정청장 청원제도를 추가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수용자 외부교통권 및 사회적응력 강화


① 서신내용을 현행 검열 원칙에서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②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함.


③ 귀휴실시 최소복역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여 단기수형자의 경우에도 귀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반귀휴기간을 1년 중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특별귀휴사유에 형제·자매의 사망을 추가하여 소가족화 되어가는 시대추세를 반영함.


④ 종전에는 우편환이나 직접 교정시설 방문을 통해서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낼 수 있던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영치금 접수방법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함.

 

 

* 사형확정자의 교육, 작업 등 처우에 관한 규정 명시


①사형집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형확정자에대하여 교육·교화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작업 등의 처우를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수용환경 개선 및 수용자 건강권 강화


①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소규모가 되도록 함으로써 개별처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② 교정시설의 거실, 작업장, 접견실 그 밖에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각각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③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각 교정시설에 수용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는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의 건강권을 강화함.

 

 

* 수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① 현 교정시설을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경비시설·중(重)경비시설로 세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적 기반을 마련함.


② 교정시설의 설비 및 기구의 과학화 일환으로 전자장비시스템을 도입,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함)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규정을 두는 등 전자장비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함.


③ 보호실 규정을 신설,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수용할 수 있도록 함.


④ 현행 보호장비 중 사슬을 폐지하고,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보호복, 보호침대 등 현대적 보호장비를 도입함.


⑤ 도주수용자의 신속한 체포를 위하여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서 교도관의 직무질문권과 영업장출입권을 신설하되, 직무질문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장출입은 관계자가 협조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등 일반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⑥ 벌칙규정을 신설, 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와 수용자 외의 자로서 위 물품을 반입·수수·교환하는 경우 그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수형자 교정처우의 활성화


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알맞은 시설 수용 및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정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함.


②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③ 분류전담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형자의 과학적 분류 및 처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교정행정의 국민참여 확대 및 투명성 제고


① 징벌위원회 위원을 현행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로 확대하고, 그 중 외부위원이 3인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징벌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함. -lawtimes.co.kr